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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관련 개정안의 적용

H-1B 관련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아

지난 칼럼에서 소개된 H-1B 청원관련으로 개정된 규정이 실제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3일 H-1B 청원에 관하여 두가지 개정안을 제안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와 학사 학위 소유자의 추첨 (lottery)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H-1B를 청원 (petition)하는 고용주 (employer)가 , 이민국이 정한 등록 기간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 당첨이 된 피고용인 (employee)에 한하여서만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안 발표 이후 1월 2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public comment)을 했으며, 지난 1월 11일에, 최종안을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 제출하였습니다. OMB가 최종안을 검토한 후에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정책으로 고시됨으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제안된 개정안이기에 2019년 내로 시행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원래 60일이 걸리는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30일로 줄여가며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견 수렴이 끝난지 10일만에 최종안을 OMB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2019년내에 시행이 목표일 것이란 견해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2020회계 년도 H-1B 청원에 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직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첨을 확인한 후에 케이스 준비를 시작한다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의논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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