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 투자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2 투자비자는 비 이민 비자로서 순수한 개인 투자로 미국 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체를 창업할 경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론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조약에 합의한 대로 미국에서 업종의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체류 신분을 보장합니다.
관련학 학위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등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취득한 후 실질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서 배우자를 비롯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면 2년마다 계속 체류기간을 갱신하면서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 (Treaty Investors) 비자의 장점
E-2 비자의 장점은 소액 투자로 체류 신분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E-2 비자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매번 입국 시에 2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가 만기가 되더라도 투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5년씩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 일찍 들어와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 대신이 E-2 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같은 비자 신분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학비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21세까지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그 후는 독립하여 학생비자 또는 기타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E-2신분 소유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EAD)를 받아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
이민법에서 투자금액을 명시해 두지는 않았으나, 투자금액은 사업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실제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사업경영을 통해서 미국의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자요건
기존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매매한 가격은 사업체를 파는 시기의 시장가격에 따르며 혹, 사업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을 경우엔 공인감정 평가서를 첨부하거나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가능한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거나 과거 경력이 있으면 사업을 경영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창업자는 그 사업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작투자 또는 동업의 경우
합작투자의 경우 신청인이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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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실제 투자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이미 투자가 되었거나, 이미 사업체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고 투자자금도 최소한 이미 Escrow 계좌에 입금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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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반드시 활동적인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E-2가 요구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실 발생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체에 투자하여 직접 경영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적인 영업을 하는 투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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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사업자금이 투자자 본인의 자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 자신의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투자수익, 경영수익 등). 그러나 투자자의 배우자의 자금인 경우는 투자자와 같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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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경영참여, 투자자는 매일 출근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셔야 하고, 사업을 직접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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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사업체의 수익이 단순히 가족의 생계보장만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혹시 경영이 어려워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고 투자한 사업체의 경영악화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가 종결될 때에는 언제든지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정상태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2 종업원비자 (Treaty Employees)
E-2 투자자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E-2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인의 경영진 및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 혹은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필수 종업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E-2 투자자와 달리 실제로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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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와 동일 국적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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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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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및 매니저가 아닌 필수 종업원(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의 학위 또는 증명된 전문적 기술, E-2 사업에 필요한 증명된 특별한 기술 보유, 해당 직종의 목적 그리고 보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 특징
영어 외의 제3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거나 외국의 문화, 국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 근무했다는 조건만으로는 E-2 종업원 비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2 종업원 비자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력이 미국의 E-2 사업체가 하는 일에 있어 왜 꼭 필요한가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있는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의 경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신청자의 능력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한국대사관에서 받을 경우 최장 5년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년간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미국입국 시 공항의 이민국 직원이 from I-94 상에 명시해 주는 체류 기간입니다. E-2 비자의 경우 보통 2년간의 기간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계가족(21세 미만의 자녀 포함)도 같은 신분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민국에 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주 신청인이 E-2 종업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