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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 투자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2 투자비자는 비 이민 비자로서 순수한 개인 투자로 미국 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체를 창업할 경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론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조약에 합의한 대로 미국에서 업종의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체류 신분을 보장합니다.

 

관련학 학위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등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취득한 후 실질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서 배우자를 비롯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면 2년마다 계속 체류기간을 갱신하면서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 (Treaty Investors) 비자의 장점

E-2 비자의 장점은 소액 투자로 체류 신분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E-2 비자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매번 입국 시에 2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가 만기가 되더라도 투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5년씩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 일찍 들어와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 대신이 E-2 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같은 비자 신분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학비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21세까지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그 후는 독립하여 학생비자 또는 기타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E-2신분 소유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EAD)를 받아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

이민법에서 투자금액을 명시해 두지는 않았으나, 투자금액은 사업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실제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사업경영을 통해서 미국의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자요건

기존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매매한 가격은 사업체를 파는 시기의 시장가격에 따르며 혹, 사업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을 경우엔 공인감정 평가서를 첨부하거나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가능한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거나 과거 경력이 있으면 사업을 경영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창업자는 그 사업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작투자 또는 동업의 경우

합작투자의 경우 신청인이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

  1. E-2 비자는 실제 투자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이미 투자가 되었거나, 이미 사업체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고 투자자금도 최소한 이미 Escrow 계좌에 입금 되어있어야 합니다.

  2. 투자는 반드시 활동적인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E-2가 요구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실 발생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체에 투자하여 직접 경영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적인 영업을 하는 투자여야 합니다.

  3. 투자한 사업자금이 투자자 본인의 자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 자신의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투자수익, 경영수익 등). 그러나 투자자의 배우자의 자금인 경우는 투자자와 같이 인정합니다.

  4. 적극적인 경영참여, 투자자는 매일 출근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셔야 하고, 사업을 직접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5. 투자한 사업체의 수익이 단순히 가족의 생계보장만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혹시 경영이 어려워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고 투자한 사업체의 경영악화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가 종결될 때에는 언제든지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정상태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2 종업원비자 (Treaty Employees)

E-2 투자자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E-2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인의 경영진 및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 혹은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필수 종업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E-2 투자자와 달리 실제로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 자격요건

  1. E-2 투자자와 동일 국적을 가진 사람.

  2. E-2 사업체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3. 경영진 및 매니저가 아닌 필수 종업원(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의 학위 또는 증명된 전문적 기술, E-2 사업에 필요한 증명된 특별한 기술 보유, 해당 직종의 목적 그리고 보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 특징

영어 외의 제3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거나 외국의 문화, 국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 근무했다는 조건만으로는 E-2 종업원 비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2 종업원 비자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력이 미국의 E-2 사업체가 하는 일에 있어 왜 꼭 필요한가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있는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의 경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신청자의 능력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한국대사관에서 받을 경우 최장 5년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년간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미국입국 시 공항의 이민국 직원이 from I-94 상에 명시해 주는 체류 기간입니다. E-2 비자의 경우 보통 2년간의 기간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계가족(21세 미만의 자녀 포함)도 같은 신분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민국에 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주 신청인이 E-2 종업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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