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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 (PERM Labor Certification, PERM LC)

노동허가 (PERM Labor Certification, PERM LC)의 개요와 절차

Labor Certification은 미국 스폰서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분야가 미국 현지의 인력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분야이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현지의 고용 시장에는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부에 접수하는 노동 허가 프로세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이민 2, 3순위를 진행하는 경우 노동 허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동허가의 승인이 나게 되면 관련 노동 허가는 승인서 상에 기재돼 있는 신청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승인이 된 노동허가는 180일 동안 유효하며, 반드시 180일 이내에 I-140 고용주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PERM LC 신청 후 단계: 취업이민 청원서 (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승인하고 나면 취업이민 스폰서는 180일 이내에 이민국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청원 단계에서 고용주는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급할 능력(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일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PERM LC

취업 이민 1순위 (EB-1)

취업이민 1순위 (EB-1)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에 해당하며, 최고 전문가, 교수/연구원, 또는 다국적 기업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가능자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EB-1A: 최고 특기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 EB-1B: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

  • EB-1C: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

EB-1A: 최고 특기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 후에도 같은 분야에 종사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10가지 기준에서 3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험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가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 여부

  3. 해당 분야의 출판물이나 신청인에 관련된 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 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경우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3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취업이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들로 최고의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입증에 매우 깊고 다양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1순위의 다른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최고 특기자의 경우 고용주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특기자”의 미 이민법의 해석은 자신의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들은 자동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이민법은 위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ional and Researchers)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나 교수”들 상대로 하는 취업이민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 (international recognition)

  2. 해당분야에서의 최소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3. 임기제 교수직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 (Tenure Position or Tenure Track)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로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 종사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기제 교수직(Tenure Position)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Tenure Track) 과 같은 종사자로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이 아닐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으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직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기업체 연구 기관으로부터의 취업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최고 특기자와는 달리 후원하는 학교, 단체, 기관 또는 고용회사가 필요합니다.

EB-1C: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는 소위 주재원 비자로 불리우는 L-1A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영진 및 매니저와 개념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대형 외국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세워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경영직 혹은 매니저직에 있는 인력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다국적 기업체소속으로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경영진 및 매니저 등으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EB-1

취업이민 2순위 (EB-2)

취업이민 2순위(EB-2)는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하며, NIW (국익에 준한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고학력 학위 소유자 (Advanced Degree)

  • 특출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 NIW –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학위 소유자 (Advanced Degree)

여기서 말하는 고학력 학위란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외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2순위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가 학사 학위 취득 후의 업무경력을 요구하여야 하고, 고용주가 기준 연봉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합법적인 사업 기반 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2순위는 노동부와 이민국을 거쳐 인터뷰 한 다음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두 기관의 규정에 충분히 상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출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과학과 예술 혹은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EB-2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가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최소 다음 중 세 가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의 공식 학위, 수료증, 자격증 및 수상경력

  2. 해당 분야의 직업군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3. 특정 직종 및 직업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증

  4. 특출난 능력에 합당한 연봉 및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5. 전문직 협회의 가입 및 회원 증명

  6.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 및 기여도를 동종업계 종사자, 정부 기관, 전문기관 혹은 사업체에서 인증

NIW –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의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적으로 이익되는 과학, 예술 및 사업을 하므로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두가지 경우와 다르게 고용주의 후원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허가 없이 I-140 청원을 통해서 이민이 가능합니다. NIW 신청은 전문성을 가진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바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NIW Section을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B-2

취업이민 3순위 (EB-3)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은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특출난 인재 중 하나이거나 해당 직책에 대한 미국 내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며, 후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전문직 (Professionals)

  • 숙련직 (Skilled Workers)

  • 비숙련직 (Other Workers)

취업이민 3순위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고용주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이상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증명 받는 단계 (Labor Certification)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직 (Professionals)

전문가들은 학사학위 또는 그에 동등한 외국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러한 학위가 일반적으로 해당 직책상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취직하려는 해당 직업에 자격이 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해당하는 직업에 대한 고용주의 고용 제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숙련직 (Skilled Workers)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력들은 경력 증명서, 세금납세증명서 등의 문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직하려는 해당 직업에 자격이 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해당하는 직업에 대한 고용주의 일자리 제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Other Workers)

비숙련직은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어서 숙련직과 비교하면 만족해야할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해당 직종을 감당할 미국인 노동자들이 없음을 증명하는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B-3

EB-5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미국에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미국의 시민이나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10개의 full-time 일자리를 제공하여 미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이민에서의 투자는 손실에 대한 보장이나 투자원금에 대한 어떤 방법의 보장도 전혀 약속하지 않는 순수한 투자를 말합니다.

필요한 투자금액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은 100만 불 또는 50만 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각각  180만 불과 135만 불로 기준을 높이는 것이 제안되었으나, 2018년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A. 대부분의 도시에선 100만 불 투자를 기본으로 하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B. 50만불 투자지역은 이민국으로부터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a)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Targeted Employment Area
b) 거주민 2만 명 이하의 시골 외곽지역
c) 지역 실업률이 미국 전체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투자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만 가능하고 자금출처를 분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금액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가 되는 새 사업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 새로 투자한 회사 사이에 어떤 투자나 대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투자형태

개인이 직접 새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사업을 인수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립 혹은 인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체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100만 불 혹은 50만 불 이상을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절차를 밟는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창출

A. 신규사업의 경우 월간 35시간의 노동을 해야 하는 10개의 Full time position을 창출해야 하고, 같은 직책에 2~3명의 part time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합쳐서 35시간이 될 경우엔 한 개의 full time position으로 계산합니다.


B. 기존사업을 인수한 경우 신규 사업의 경우와 같이 10개의 full time position을 창출해야 하며, 만일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순수자산을 40% 증가시키거나 일자리를 40% 증가 시켜야 합니다.


C. 만약 과거 1~2년 동안 20%의 손실을 본 회사를 인수한 경우 반드시 기존의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증빙하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가 인수한 후 2년 동안 더 이상의 손실 없이 인수할 당시와 같은 수의 일자리와 순수자산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자산을 증가시킨 것과 같은 결과로 간주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I-526 Petition 승인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고 본 영주권을 받기 위해 조건부로 거주하는 2년 동안 투자한 사업에 10개의 새로운 full-time 일자리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 창출하여 I-829신청 시 모든 증빙자료가 충분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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