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L-1 비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미국 밖의 본/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본/지사에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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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및 매니저 (Intracompany Transferee – Executive o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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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 소유 직원 (Intracompany Transferee – Specialized Knowledge)
L-1 비자의 장점
L-1 비자의 경우에는 취업 비자처럼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연간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이 비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연장을 통해, 지사의 경영진이나 매니저의 경우는 체류 기간이 최장 7년,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 본/지사가 설립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지사를 설립된 후 1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1 비자의 배우자와 만21세미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동반가족 비자인 L-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L-1 비자의 장점은 H-1B 단기 취업 비자처럼 이민에 관한 이중 의도 (Dual Intent)가 인정됩니다. L-1 신분자의 배우자는 E-2 배우자처럼 이민국에서 노동허가 (EAD)를 받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의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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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가 미국에 진출하면 대부분 지사 (Branch)나 자회사 (Subsidiary)를 가지게 됩니다. 자회사는 한국에 있는 본사가 50%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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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경영진 및 매니저 혹은 전문 지식 소유 직원이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은 본사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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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한국 본사에서 투자 해야 하는데 비록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사 규모가 너무 작아 한국 본사에서 간부가 파견되어 나올 정도가 아니라고 이민국이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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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주재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L-1A 경영진 및 매니저 (Executive or Manager) 자격 조건
L-1A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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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Executive): 회사의 중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직원을 상급 수준에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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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Manager): 회사의 일반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으며, 회사의 전문직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L-1A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진 및 매니저는 회사경영에 많은 재량이 있어 회사의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회사의 경영을 지도하거나 회사의 주요 사업을 상급수준에서 자기의 판단과 재량으로 관리 또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1A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지사의 직원 숫자, 신청자의 직위, 임금수준, 회사 조직도 등등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신청자가 회사 경영진 및 매니저가 맞는지 결정을 합니다. L-1A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미국에 최대 7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유효한 체류신분을 받고 2년씩 2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1B 전문 지식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자격 조건
전문 지식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회사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
만약 L-1A 비자를 신청하기에 회사의 직원 숫자가 적거나 하는 이유로 신청자가 경영진이나 매니저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L-1B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1B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회사의 물품, 용역, 경영, 기술 등에 대한 특수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은 회사에서 독점하는 직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미국 노동인력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전문 지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O 비자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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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A: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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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B: 예술, 영화, 방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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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O-1 비자 소지자를 보조하는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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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O-1 혹은 O-2 소지자의 동반 가족
O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해당 외국인이 지속해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업적에 대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명성을 쌓은 분야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O-1 비자 자격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주요 상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증거 중 적어도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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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적/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상을 받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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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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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지, 업계 전문지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외국인에 관해 출판한 기사나 발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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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문 분야 또는 연계된 분야에서 개인 자격 또는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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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학문, 사업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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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지나 다른 주요 매체에 학술 논문을 발표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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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현재 혹은 과거에 매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직책을 맡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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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또는 현재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계약서 등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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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오피스 기록, 음반이나 비디오 판매량 등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O-2 비자 자격
O-2 비자는 예술 공연 또는 체육 대회 등에 참여할 O-1 비자 신청인을 동반하여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O-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외국인이 O-1 비자 신청인의 예술/체육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반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닌 아주 중요한 기술과 O-1 비자 외국인과 함께 일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O-2 비자는 예술, 영화, 방송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O-1 비자 소지자를 보조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고자 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O-1 비자 신청인과 별개로 일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O 비자의 체류 기간은 비자 신청인이 참여하는 미국 내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3년까지 체류를 허가합니다. 이후, 1년 단위나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R-1 종교비자
R-1 종교 비자는 비이민자 자격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5년간 종교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에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없이 종교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 신청자격
종교인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배를 집행하도록 허가받은 자, 해당 종교의 권한 있는 종교인이 보통 수행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자 및 종교적 성직자 또는 직업인을 포함합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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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진정한 비영리 종교 단체로 인정받은 종교 교파의 일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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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파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열 단체는 반드시 과세에서 면제되거나 세금 면제 신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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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 신청 직전 2년 동안 해당 교파의 일원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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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파의 목사 또는 비영리 종교 단체(또는 이러한 단체의 지부 조직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는 조직)의 종교적 성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상반되는 구체적인 조짐이나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종교단체 자격
종교단체는 IRS로부터 미국법에 의해 세금 면제가 허용된 단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 정부에 회사 설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세금면제 단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IRS에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란 미연방 세무서에서 비영리 단체로 세금을 공제해 줄 수 있는 단체 즉 501(c)(3) 해당 단체를 말하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IRS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앞으로 고용될 종교인의 월급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한 종교종사자가 R-1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종교종사자에게 정식으로 급료(Payroll)를 지급해야 합니다.
R-1 비자 신청과 체류신분 변경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기존의 비이민 비자 신분에서 R-1으로 체류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R-1 비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자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며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경우 R-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불시 사찰 (On-site inspection)
종교 비자에 대해서 해당 교회나 사찰에 불시에 나타나 고용주와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기존의 종교단체가 On-site Inspection을 통과했다면 Premium processing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비자 신청의 종교 관련 경력과 Job position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는지, 그 Position이 전문 종사자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지 등 종교 관련 업무의 심사에 대해서 이민국 측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E-1 상사 주재원 / 무역 비자
E-1 비자는 미국에서 무역하는 외국인 사업체의 주인이나 회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의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 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1 Visa 소지자는 E-1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 은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배우자는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은 후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H-1B 비자 부문은 각 전문 직업 (specialty occupation)에 근무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이에 따르는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다양한 직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총 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 회계년도의 쿼터가 남아 있지 않는 한, 매년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는 4월 1일이며, 실제로 고용이 허가되는 날짜는 10월 1일부터 입니다. H-1B 비자는 처음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이민에 관한 이중 의도 (Dual Intent)가 인정됩니다.
자격조건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고용주가 제안한 전문직과 관련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내지는 동등한 실무경력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종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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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종이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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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조건이 동종업계에서 통상 요구되거나 직무가 복잡하거나 독특하여 해당 학사 학위 소지자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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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나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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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격상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H-1B Visa 할당량 (쿼터)
H-1B 비자는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개의 비자로 제한 되어 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 할당량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H-1B Quota 혹은 Cap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는 매년 4월 1일이며, 고용시작이 허용 되는 날짜는 10월 1일부터 입니다. 비자 할당량보다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4월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 동안만 서류를 받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무작위 선정 과정 (lottery)을 실시하고 선택이 된 신청서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나머지 추첨에서 탈락한 서류는 반환이 됩니다.
H-1B Cap-Gap 연장 조항
Cap-Gap 연장이란 F-1 학생 신분이 끝나는 날짜부터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생기는 공백 기간을 연장해서 OPT 또는 학생신분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9월 30일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조항입니다. (H-1B가 거절된 경우에는 Rejection Notice의 시점부터 일반적인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 신청하시는 경우, OPT 만료일 전에 H-1B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비자 승인을 받는다면 OPT 노동허가가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H-1B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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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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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인증받은 LCA와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이전 회계년도의 쿼터가 남아 있지 않는 한, 4월 1일부터 5일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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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이 많아 비자가 모두 소진될 경우 이민국에서는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탈락하는 서류는 이민국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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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서 선정된 경우 이민국은 약 2~6개월 내 취업신청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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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민국에서 결정 (승인, 추가 서류 요구, 거부)을 하게 됩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변경
합법적으로 H-1b 신분으로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다가 새로운 스폰서를 통한 새로운 Form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할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스폰서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이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폰서 변경이 안 됩니다. 이직 가능 규정은 H-1B연장 신청 후 승인을 받기 전 H-1B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